위임장은 회사가 직접 작성하는 사문서라, 곧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고 먼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판매 권한 위임, 현지 법인 설립, 지사장 선임 등 해외 거래 전반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제출국이 가입국이면 공증 후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공증 후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으며, 특히 갱신 주기 관리가 중요한 서류입니다.
CFS는 자유판매증명서로, 화장품을 해외 현지에 등록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요구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다만 발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현지에서 인정되며, 판매 권한 위임장도 함께 인증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요구 서류와 갱신 주기가 달라, 갱신 시점을 놓치면 현지 등록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